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의 정의 확대: 기존에 한정적으로 정의된 투자 범위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투자로 변경하여 선진 투자방식을 반영하여 벤처확인에 반영할 수 있게 함.
2. 벤처투자유형 기업확인 요건 강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를 받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함.
3.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근거 마련: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과 더불어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함.
5. 법 유효기간 삭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유효기간(2027년까지)을 삭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