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현재 법은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 기술이나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제안함.
2. 벤처기업의 경영자율성 강화: 벤처기업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다양한 인재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대통령령에 의한 제한 완화: 새로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만이 아닌, 벤처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개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인재를 더욱 자유롭게 보상하고 유치할 수 있게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인재들이 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