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확대: 코로나19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빠르게 이양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조건: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적이 일정 이상인 지역이 속한 경우, 또는 인구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3. 특례 도시의 대상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권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