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보육센터를 업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ㆍ창업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중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벤처 및 창업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내에서도 영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이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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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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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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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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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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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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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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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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