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 도입에 따라 중복된 규정 삭제: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중복된 부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면 법령 간의 중복을 줄여 깔끔한 법률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확화: 개별 법률인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과 행정기본법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돕습니다.
3. “인허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루는 인허가 또는 법률적 결정(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