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제2항 신설).
2.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조성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을 위한 문화활동 기반 마련 및 주택 사업 확대를 제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촉진지구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촉진지구 내 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