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2.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수 있음.
3.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정관기재사항, 소멸 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함.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창업정신을 보호하면서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