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격평가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권에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에 대한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격평가를 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등록이 필요하도록 변경합니다.
3. 기술평가기관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정부로부터의 간접지원 및 관리 규정을 종합개정합니다.
이번 법안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