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의결권주식 도입:
-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의 예시를 들어 벤처기업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2. 제도적 장치 도입:
- 차등의결권주식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 이를 통해 차등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고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영속성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차등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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