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인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여 경영권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2. 현행 법으로는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을 낮추며,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발행 가능한 주식의 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벤처기업은 경영에 안정성을 유지하며 자금조달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