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제1항)
이 법안은 첨단 의료산업 분야에서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창업을 유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에는 해당 근거가 없어서 연구 인력을 창업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