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증우 기술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자원 개발 및 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가뭄 및 산불과 같은 수자원 부족 재해를 감경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2. 기술 진흥 규정 마련: 현재 국내 인공강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미래 산업 육성: 인공강우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는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첨단 산업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자원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