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천범람지도 및 도시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는 기존의 임의규정을 강화하여 모든 자치구가 홍수와 가뭄에 대한 위험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지도 작성에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포함되어 이전에는 지도를 작성하지 않았던 자치구들도 침수 취약성을 파악해 재난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반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가뭄에 취약한 지역의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