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부과: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2. 처벌 조항 마련: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3. 법 조항 신설:
- 비밀유지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명시한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법안의 취지는 수자원 관련 비밀 정보의 누설이나 도용을 방지하여 공공복리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