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구축: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및 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홍수와 가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인력, 기술,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복구 중심이었던 물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3.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고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해와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및 가뭄의 반복적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