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구축: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및 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홍수와 가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인력, 기술,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복구 중심이었던 물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3.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고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해와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및 가뭄의 반복적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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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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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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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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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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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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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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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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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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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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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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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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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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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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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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