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합니다.
2.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3.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시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