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자원위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위성을 통한 수자원 관측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측망 구축과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추가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감시를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여 수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 관리 및 재해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