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의 정기화 및 의무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합니다.
2. 사후관리 강화: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완료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