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수사의뢰의 근거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자신을 수사의뢰했음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