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수사의뢰의 근거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자신을 수사의뢰했음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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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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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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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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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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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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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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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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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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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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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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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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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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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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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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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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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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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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