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정부 기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정보가 요청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함. 또한 보험사기 관련 벌금과 징역의 처벌 수준을 높여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3. 보험회사 직원을 포함한 업계 종사자나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구조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은 보험사기를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