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