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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수사의뢰를 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정문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