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함.
3. 입원적정성 심사의 대상 기관을 확대함.
4.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5. 보험회사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6.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7.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함.
이 법안은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보험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와 관련기관이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형사기조직의 활동을 억제하여 시민들의 보험환급금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