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알선 및 광고 금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 광고 및 알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보험사기 알선이나 광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금융당국의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 부여: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히 취약한 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광고나 알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보험사기 발생률을 줄이고, 보험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