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상한을 현재 처벌 수준보다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로 얻은 돈의 두 배에서 세 배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벌금 또는 징역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처벌을 병행할 수 있게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제재 강화는 보험사기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처벌 수준이 보험사기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처벌을 강화해서 보험사기 발생을 줄이고, 이로 인해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통해 보험사기를 줄이는데 보다 큰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