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범죄이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함
2. 보험설계사 및 보험산업 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적용함
3. 보험사기로 판결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과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와 보험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산업 관계자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