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조사 절차 및 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2.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누설 방지 조항 신설: 보험사기 조사의 신뢰성과 보안을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정상적인 입원과 허위/과다 입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을 통한 보험사기 증가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