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 관련 전문 종사자들 (예: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제와 처벌을 명시합니다.
2. 보험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보험업무 종사자들과 관련 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경고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엄격한 법적 조치를 통해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를 줄이고, 특히 이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전문 종사자들에 대해 더 엄격한 사회적, 법적 제재를 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여, 전반적인 보험 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