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안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자료 공유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 법안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게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에서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사이의 자료 공유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을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