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를 만드는 규정을 새로 도입합니다.
2. 보험사기를 부추기거나 사람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험 업계 사람들이 사기에 연루될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규정을 더하고, 실제 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