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사회적 피해 심화: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적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보험가입자와 국민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입원 적정성 심사 문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됨.
3. 심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수사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입원적정성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이러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