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멸종위기종 실태조사 범위 확대]: 기존의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멸종위기종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관리 및 제출 의무 신설]: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는 멸종위기종의 폐사, 시설 간 이동, 개체 증식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을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멸종위기종 관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3. [체계적인 종 보전 시스템 구축]: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했던 멸종위기종의 생애 전반을 국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멸종위기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종의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태계의 건강한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