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목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3.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 가치 존중과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