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을 사용하는 동물쇼 금지: 법률안은 국내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여 야생동물을 이용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2. 생태친화생물원 인증 제도 도입: 야생 생물을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생태친화생물원'으로서의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사업비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야생생물의 자유로운 서식 지원: 변경된 법률은 동물원이나 수족관 내의 야생동물들이 보다 자유롭고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서식하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동물쇼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고 생태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