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등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합니다.
2.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합니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 시 인수공통질병 전파와 동물복지 저해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동물원 등록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금지하고,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며, 관련 법률을 보완하여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