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목적(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이 아닌 이유로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함으로써,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고래류를 무분별하게 번식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2. 고래류 증식 금지에 대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족관이나 동물원에서의 불법적인 증식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반복되는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야생동물 보호와 보유 동물의 복지 증진,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고래류 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해당 동물들에 대한 복지와 생태계 보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래류의 증식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들의 무분별한 번식과 그로 인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만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