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목적을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명시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합니다.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4.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 업무를 강화합니다.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합니다.
6.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의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7.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허가제 도입과 엄격한 검사 규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물의 복지와 자연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 사회적 상업화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