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적정한 서식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적정한 서식환경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사망시킨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