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허가제 도입: 동물의 복지 수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운영할 수 없도록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법의 목적 명시: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제재 및 벌칙 강화: 동물복지에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및 벌칙을 강화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강화하여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을 개선ㆍ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