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들이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동물원이 허가를 받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를 받을 때,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보유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시키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통해 관람객의 공중보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