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병 관리나 적정한 서식환경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미흡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3. 동물과 관람객이 접촉하는 체험행위를 조절하기 위해 체험행사의 허용을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와 운영을 개선하고, 동물들에 대한 학대와 질병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