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한 여러 행위들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들 중에서도 특히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는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공연행위 대신, 해당 동물들의 생태와 습성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이런 변화는 동물 복지 증진과 직결됩니다. 그동안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은 수족관 내에서의 공연행위가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동물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동물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쇼 금지 및 보유 생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 방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동물원·동물카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안과 외래야생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물복지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래류 증식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야생생물 서식환경 기준 설정 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