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상향: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청년가구원 나이기준 확대: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정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상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의 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