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상향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가구를 보다 많이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