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비도 지원 항목으로 추가하여, 수급권자가 주거급여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복지시설에 입소한 청년층 등,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3.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항들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