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중 하한선을 현행 중위소득의 4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미혼 청년가구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경우, 개별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전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랐으나, 이 개정안은 주거급여 법안을 구체화하여 미혼 청년들의 별도 거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에도 배려하여 주거급여 수혜 범위를 넓혀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