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가구원의 임대료 분리 지급 신청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두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가구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임대료 분리 지급 신청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