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새로이 '기본단위'를 규정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특정 상황에서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주거를 별도로 하는 미혼의 자녀들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적격된 미혼 청년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수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미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거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거급여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