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거급여법에서는 주거급여 항목에 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도 주거급여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2. 관리비와 같은 추가 항목들에 대해서도 지급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더 잘 보장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가 보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