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수급권자가 주거지를 이전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2. 주거급여의 종류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추가하여, 수급권자가 임차 등의 주거 관련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